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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입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 ☞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을 부담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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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 ☞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환자 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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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따라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가 암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요의 5%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 암환자 등록 ☞ 암환자의 등록은 의사가 하는 것으로서, 의사는 병원 내 비치된 건겅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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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의료비 지원 대상 ☞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의료비 지원 한도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한도액 비고 소아 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다만, 이식 시의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 소아 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할 때 금융자산,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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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 일반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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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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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의 종류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2년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만 54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남 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검사 2년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암검진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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