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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기본서비스
조회수: 7510건 추천수: 25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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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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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조회수: 7878건 추천수: 24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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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노인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또는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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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조회수: 8259건 추천수: 25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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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노후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에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대차 계약 등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제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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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조회수: 8542건 추천수: 26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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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자금대출상품으로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각 상품별로 지원대상자, 대출대상주택,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등이 다르므로 상품별 이용조건 등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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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조회수: 9131건 추천수: 25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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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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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ㆍ내일키움통장
조회수: 9204건 추천수: 26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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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차상위계층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
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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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조회수: 9953건 추천수: 27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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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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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 서비스
조회수: 10828건 추천수: 25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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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국민안심 서비스입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납치·성범죄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자, 여성이 범인 몰래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 즉시 출동하여 구조해주는 범죄예방시스템입니다.
◇ SOS 서비스 이용 방법
☞ 긴급상황에는 앱 긴급 신고하기 또는 단축번호를 눌러 112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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