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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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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조회수: 14119건 추천수: 33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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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 문제되는 신축 아파트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 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결과는 입주 개시 전에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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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규제
조회수: 13409건 추천수: 35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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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동소음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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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설치
조회수: 12165건 추천수: 34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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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 시설
☞ 아래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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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봉투 제공
조회수: 12022건 추천수: 37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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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소의 경우 장바구니 등 다회용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순수 종이재질로 제작된 1회용 종이봉투・쇼핑백은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관행의 정착 및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30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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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회수: 11931건 추천수: 35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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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을 제외한 동력 187.5kW 이상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는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류 등으로써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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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조회수: 11811건 추천수: 3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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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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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
조회수: 11655건 추천수: 4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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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주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하는데, 측정대상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해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의 측정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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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요건
조회수: 11530건 추천수: 37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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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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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음 기준
조회수: 11272건 추천수: 37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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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자나 자동차 소유자는 인증취소,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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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조회수: 11263건 추천수: 33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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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됩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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