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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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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 고시된 물질 6. 폐농약 7. 폐의약품 8. 의료폐기물을 멸균 분쇄한 잔재물 9.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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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1.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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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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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 허가증 및 명의의 대여금지 -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영업정지가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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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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