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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기업은 정부포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기업의 혜택
☞환경표지인증기업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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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에 선정되지 않은 제품은 선정을 제안해야 합니다.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농약과 임산물(임산물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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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인증의 표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다음과 같이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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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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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등을 한국환경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환경표지인증 신청서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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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가정용 기기·가구
√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 산업용 제품 및 장비
√ 복합용도 및 기타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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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의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또는 공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 인증기업이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 변경승인 요청서
√ 해당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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