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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쟁송 ☞ 환경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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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해당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해당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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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심사관 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재정신청 수수료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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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허가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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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요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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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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