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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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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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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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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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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청구권자
☞ 18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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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감사 청구대상
☞ 주민감사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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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통·리·반의 장
※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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