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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담보로 잡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했거나 채권압류 등이 되어 있어도 안 됩니다.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現金化)하여 강제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責任財産)이라고 합니다. ◇ 채권담보계약 ☞ “채권담보계약”이란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지하거나 집주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세입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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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0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00만원을 합한 1,20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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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변제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 변제의 장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 변제비용의 부담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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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값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음식료, 숙박료 등의 경우에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도 외상값은 음식료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므로 1년이 지나버린 현재로서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던가 가압류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합니다. ◇ 1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여관 숙박료, 음식점 음식료, 대석 대석료, 오락장의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2. 의복, 침구, 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 다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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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흔히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금액의 기재 인적사항의 기재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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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20%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80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800만원의 20%인 16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60만원이 됩니다. ◇ 이자만 약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다만,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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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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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 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 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 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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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세요. 빌린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채권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공탁 신청 ☞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 군법원에서 공탁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공탁을 하려는 자는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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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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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 변제 충당 ☞ “변제 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1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원금) 외에 비용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기에는 부족할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 ☞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미리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합의는 차용증 작성 시 명시할 수도 있고, 일부 변제 시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경우에는 합의가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다음과 같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릅니다.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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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연 1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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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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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 지급명령의 요건 ☞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 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때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 지급명령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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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의 하나로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속해서 불법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에 관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벌칙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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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머지 9개월에 대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대개 갚는 기한이 정해지므로 이 기간에는 돈을 빌린 사람은 원금 상환독촉을 받지 않는 등의 이익을 받는데, 이처럼 기한이 아직 남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에게도 기한 동안의 이자수익 보장 등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3개월 만에 원금을 갚더라도, 이로 인해 채권자가 가지는 1년간의 이자수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자수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친구로부터 나머지 9개월 간의 이자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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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친척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신용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보증인의 행위능력 및 변제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로 면전(面前)에서 보증을 설 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작성케 하며, 혹시 면전에서 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의 진위여부에 대해본인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전에도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했고 그때도 이번처럼 보증인의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갖고 왔다든지 또는 평소 보증인의 도장을 채무자가 맡아가지고 그의 일을 처리해 주었다는 등 보증인이 채무보증의사가 있음을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을 거친 다음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빌려주는 것이 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보증계약 ☞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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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갚아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10년이 지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선배에게 나머지 돈을 갚아야 합니다. ◇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시효이익의 포기 ☞ “시효이익의 포기”란 시효완성의 이익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버리는 것을 말하며, 일단 이를 포기하면 더 이상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채무자의 기한유예요청, 채권자에 의한 담보권실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는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채무자가 채권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써 주는 것도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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