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금품과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금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금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영화티켓이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 특별이익의 제공 불가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품(다만,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는 금품은 제외)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후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취득한 대위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는 행위 ☞ 보험회사가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에 의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위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보기
  • 금융기관보험모집대리점은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 행위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대출등”이라 함)을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않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의 구입에 대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의 대표자 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대출과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더보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한 날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계약 전 고지의무 ☞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데,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보기
  •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개시시기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시점부터 그 책임이 개시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당일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 시기 ☞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로부터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이 보장개시일입니다.



    더보기
  • 통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보험자의 계약은 승낙거절 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 계약확인 시 A씨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사고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을 불승낙 처리한 것으로 보아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승낙 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과 책임 면책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생긴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해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 「손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더보기
  •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 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 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합니다. ◇ 위험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의 직업 또는 직종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판결).



    더보기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남편을 피보험자한 상해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이 경우 그 타인 즉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예를 들어, 책임보험),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의 해지 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지하지 않더라도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보험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더보기
  • 보험회사가 보험료 미납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또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분할납입 특별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 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보험료 미납사실과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최고에 관한 별다른 입증도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해 보입니다. ◇ 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해지 ☞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자의 부활 청구로 인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더보기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더보기
  •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이 경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동의는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이 반드시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 타인을 위한 보험 ☞ 타인의 생명 보험이 아닌...



    더보기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더보기
  •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는 보험모집인(모집종사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인 ☞ 보험모집인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 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보험모집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보기
  •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다면 지체된 기간에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을 철회할 경우 보험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