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펀드(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투자대상이나 투자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형펀드와 폐쇄형 펀드,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와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초단기펀드(MMF), 파생상품펀드 등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및 폐쇄형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환매권을 주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와 주지 않는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권을 인정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 투자대상 및 투자성향에 따른 분류 ☞ 집합투자기구는 투자하는 대상이나 투자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투자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초단기(MMF), 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등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 “펀드(Fund)”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또는 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운용자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약속된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 또는 실물(지하자원, 석유, 부동산, 선박 등)상품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하는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투자전문가인 펀드매니저에 의해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므로, 투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펀드의 개념 ☞ “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의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합니다. ◇ 펀드의 특징 ☞ 펀드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적은 돈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분산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종목에 분산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펀드는 펀드매니저가 투자를 대신해 줍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투자관리자가 투자 운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그 운용결과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이며, 예금자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펀드에 대한 규제체계 ☞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에 대한 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자본시장과...



    더보기
  • 펀드 판매수수료는 펀드가입시 펀드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수수료 액은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등이 집합투자기구(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판매보수 ☞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더보기
  • 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설명의무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부당권유,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금지 ☞ 이 밖에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자에게 부당한 권유를 해서는 안되며,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더보기
  • 펀드의 환매는 국내형, 해외형에 따라 채권형,주식형 등 상품유형에 따라 펀드 환매일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수수료(환매제한기간 중 투자자부담)에 관한 정보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한 펀드의 운용실적, 기간 수익률, 실현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fundservice.net) 사이트의 운용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및 환매요구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환매대금의 지급 ☞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환매대금은 15일 내에 지급해야 하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으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환매정보,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추이),...



    더보기
  •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행위,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손실보전 금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을 약속한 경우 판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더보기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행위 규제를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규제는 일반투자자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야 하며(적합성의 원칙, Know-your-customer-rule),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설명의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펀드가입 시 절차가 까다로워 졌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모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전문성, 보유자산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집중 적용하고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