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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경비업 요건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장비 구비 ◇ 시설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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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신고 ☞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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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체제 구비와 오경보의 방지 등 직무상 의무가 요구 됩니다. ◇ 대응체제 구비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오경보 방지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다음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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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비지도사 시험과목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형 선택형 또는 단답형 일반경비지도사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 또는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또는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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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어서 외관은 비슷하지만,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특수경비원"이란 ☞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청원경찰"이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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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경비원)를 말합니다. ◇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감시적 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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