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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네일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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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업(네일)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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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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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네일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 네일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이나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네일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네일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으면 네일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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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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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 미용업자(양수인 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www.knt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교육 이수 의무 ☞ 네일 미용업자(양수인 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벽지지역에서 네일샵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에는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가 편찬한 교육교재를 익히고 활용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 기술교육 및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해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교부 ☞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협회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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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검정시험을 합격하면 미용사(네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용사(네일) 자격 검정시험 ☞ 미용사(네일)의 자격 검정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정방법 시험과목 필기시험 네일 화장물 적용 및 네일미용 관리 실기시험 네일미용 실무 ☞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검정시험 가운데 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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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네일 미용업의 영업설비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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