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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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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업의 영업설비
☞ 미용업(일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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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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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용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새로 설치한 샤워기에서 물이 새고 샴푸용 의자가 부서졌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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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금지
☞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질병·고령·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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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실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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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의무
☞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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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탈퇴·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미용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합니다. 미용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미용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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