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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용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한 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금지 ☞ 미용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질병 고령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미용업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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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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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의무 ☞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명칭 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 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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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미용업자의 배상책임 ☞ 미용업자는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손님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으면 미용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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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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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업의 영업설비 ☞ 미용업(일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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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 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실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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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밖에 4대 보험의 탈퇴 소멸신고를 해당 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업 폐업신고 ☞ 미용업을 폐업하려는 사람은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탈퇴 소멸신고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미용업자가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미용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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