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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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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관청에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와 함께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해요. ◇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 ☞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 ☞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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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검사 등의 면제, 융자지원,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돼요. ◇ 검사 등의 면제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출입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 모범업소의 위치, 메뉴, 가격, 전화번호, 교통편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홍보책자의 발간 배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 표지판을 해당 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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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뿐 아니라,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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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음식점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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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 ◇ 가격표 게시 ☞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그리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 위반 시 제재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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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금연구역 지정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①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④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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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사업 이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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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배달을 통한 판매 제공 포함)하거나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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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점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소비자의 신고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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