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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③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맹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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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의 내용 확인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체인점(직영점도 포함)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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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①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②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처분 ③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행정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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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가맹계약의 해제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⑨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의 등록 ☞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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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가맹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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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점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③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금 반환요구 방법 ☞ 가맹금의 반환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 성명 ②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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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 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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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 가맹사업자가 가맹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 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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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사업)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 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 스포츠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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