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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田)이나 답(畓)인 곳에 펜션시설을 건축하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절차인 농지전용을, 지목이 임야인 곳에 건축하려면 산지전용을 해야 합니다. ◇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농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 산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즉, 산지에 펜션시설을 설치하려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함)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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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펜션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주중인 경우 성수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주중인 경우 유 형 배상기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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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 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의 지정 기준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저수지 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위험저수지 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저수지 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서 재해예방을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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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 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 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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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사업 중 관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구분 대출금리 중견기업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융자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 신설/ 증축 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지원 대상 관광펜션 융자 종류 신청 자격 관광펜션 건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관광펜션 개보수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관광펜션 운영자금 ◇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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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숙박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숙박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수료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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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펜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서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면 영업소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관광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업자 자격기준과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광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관광진흥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시설 기준>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단, 관광펜션이 수 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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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폐업신고서와 (휴업, 폐업)신고서를 시 군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신고서를 받은 기관이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나머지 한 기관에 자동 전송하여 처리)하여 하면 됩니다. <관광펜션업의 폐업신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고 운영하던 관광펜션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폐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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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펜션시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 소방시설의 설치 ☞ 펜션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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