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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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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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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신원, 거래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를 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는 위 규정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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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②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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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3.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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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5.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각급 학교와 행하는 거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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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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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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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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