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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함)는 ①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②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인 경우에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의 자발적인 제작결함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 리콜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 정보의 공개방법 ☞ 자동차 제조사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제작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자동차소유자 또는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함)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리콜대상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자동차 결함 신고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www.ciss.or.kr), 자동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제작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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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할인 ☞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 중에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함)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받습니다.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면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고,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일부 자동차 중 먼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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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차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연장이나 유예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의 대상 및 주기 ☞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최초 4년입니다. 최초정기검사 이후의 정기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①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②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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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입한 자동차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침수된 사실 또는 사고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하자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해결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 구입자는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 ☞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판매자가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알려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침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판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한 매매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특약사항 활용 ☞ 자동차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사항을 표기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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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경도 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함)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승용자동차는 해당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 등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 내에 그 처분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구입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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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정기검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검사독촉 및 검사를 명령할 수 있고, 검사기간일 기준으로 경과일에 따라 차등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자동차의 소유자가 9일 이상의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①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 ② 검사 지연기간이 30일을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③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에는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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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 구입단계의 세금 개별소비세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에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위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가운데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시시를 초과하는 것과 다른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교육세 ☞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적용됩니다. ◇ 자동차 등록단계의 세금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에 법정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7%(경자동차의 경우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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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에 부착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 고르기 ☞ 모든 차에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소비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이 표시됩니다. ☞ 다만, 경형자동차 및 전기자동차는 등급표시는 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됩니다.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은 자동차유리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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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 신규등록요건을 갖춰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시 찾은 자동차의 재등록 ☞ 도난당한 차를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①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②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③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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