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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분실한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도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히 분실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합니다. 환승하셨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하루에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만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연락을 하실 때는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분실시간, 생김새, 내용물, 특징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서율교통공사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우선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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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열차지연증명서 발급받기 ☞ 대중교통의 특성상 이물질 투입이나 무리한 승차 등으로 인한 출입문고장, 차내 응급환자 발생, 일시적 환승객 집중 등 지하철 내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지하철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역에 가시면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열차지연이 주로 혼잡시간대인 출근 시간에 발생하고 승객은 바쁜 출근시간에 쫓기다보니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마세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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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②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③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범행이 발각될 경우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④ 낮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자세를 옆쪽으로 향해 서 있는 것도 범죄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낮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리를 옮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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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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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이용 중 불편사항이 있었다면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택시이용관련 불편사항 신고 ☞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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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동료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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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버스 골라타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볼 수 있습니다. ◇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할인율이 우세한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알뜰하답니다. √ 다만, 정기권은 별도의 정기권 충전용 교통카드(2,500원)를 구입해야 하며, 버스를 탈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버스 골라타기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비슷한 노선의 두 버스가 있다면 서울버스를 골라 타는 것이 요금 절약에 도움이 된답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인지는 차량 번호판의 지역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 후불카드보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선불카드 이용하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일정한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최근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많이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패턴을 잘 따져서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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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즉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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