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예외적으로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가능 청소년의 연령 ☞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더보기
  • 아니요,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근로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보기
  •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보기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