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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BCG(피내용) √ B형간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IPV(폴리오) √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수두 √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 일본뇌염(약동화생백신)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 A형간염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 Flu(인플루엔자)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로타바이러스(RV)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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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의 장은 어린이에 대해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 6세 이상 어린이 건강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학교건강검사규칙」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원아 ☞ 어린이 건강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의 발달상황 √ 건강조사 √ 정신건강 상태 검사 √ 건강검진 √ 신체능력검사 √ 소변검사 및 시력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결핵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 구강검사(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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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5세 미만의 어린이의 약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어린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 “안전용기 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 경구(經口)로 투여되는 다음의 의약품에는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합니다. √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낱알모음포장 또는 1병 단위의 포장 등 소량포장단위를 말함)당 1그램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1그램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소아용의약품 중 내용액제 √ 개별포장당 0.045밀리그램을 초과한 로페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나프록센 성분이 250밀리그램을 초과한 나프록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케토프로펜 성분이 50밀리그램을 초과한 케토프로펜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 개별포장당 66밀리그램을 초과한 디펜히드라민 및 그 염류를 함유한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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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1차 포장에 기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표시된 기재내용 확인 ☞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합니다. ☞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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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 체육장,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함]에서의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의 조절,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석면 폐기물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 환경위생 점검 등 ☞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점검종류 점검시기 일상점검 매 수업일 정기점검 √ 매 학년: 2회 이상 ※ 다만, 별도의 점검횟수 3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름 √ 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공기 질 측정장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특별점검 √ 감염병 등에 따라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경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 학교를 신축 개축 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학교시설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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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 지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표지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안에서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다음의 행위 및 시설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함) √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개인 가족자연장지와 종중 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도축업 시설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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