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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 술과 같은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안에서, 판례는 미성년자가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술값의 선불지급 여부 등과 무관하게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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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일반방송과 유료방송의 적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이지만,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함)과 방송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선전물 등의 매체물은 다음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평일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공휴일과 방학기간 오전 7시 ~ 오후 10시 ☞ 다만,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오후 6시 ~ 오후 10시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또한 유료시청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그 방송이 유료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기본적인 상품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추가 요금을 지급한 자들만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을 기본적인 상품에만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도 제공하여 이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경우, 위 방송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규정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유료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30. 13. 선고, 2007도77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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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은 청소년실을 갖춘 경우거나 친권자 등을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신고하면 됩니다(청소년유해감시단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방법 ☞ 청소년유해업소를 신고할 때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따라 5만원 ~ 20만원 까지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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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나 상가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 다음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0.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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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이 외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함)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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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생은 원칙적으로 ‘전체관람가’ 영화만 볼 수 있지만, 보호자가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영화상영등급 ☞ 영화 상영등급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지만,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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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장소로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를 말하며, 음식류의 조리 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의 고용 및 출입제한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 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 ☞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업소”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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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청소년을 위해서 게임중독 치료와 재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 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인터넷 이용시간과 결제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청소년 지원 ☞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등 매체물의 오용 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하면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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