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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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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유학 및 해외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일시정지(이하 "납부예외"라 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출국할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추후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거주여권 발급, 영구영주권 취득)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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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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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비 외의 경비로 유학하는 것을 자비유학이라고 하는데, 자비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② 외국의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유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초등학생의 유학은 유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비유학인정자로 보거나, 그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초등학생에게 자비유학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 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함)이 그 부모 조부모 또는 그 밖의 부양의무자(이하 “부모 등”이라 함)와 함께 체류해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 등이 귀국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은 자비유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 초등학생에게 의무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이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는 정당한 해외 출국에 해당하여 자비유학 인정자와 동일하게 의무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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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 연수기관은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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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국비유학이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유학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응시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 제외) ◇ 국비장학생의 혜택 ☞ 국비유학생에게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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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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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에서 하면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를 등록공관에 갖추어 두고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재외국민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합니다. ☞ 재외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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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유학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공제한도 : 초 중 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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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재취학이 불가능(결석일수 초과)하고 취학을 한다 해도 학년말에 유급되어 다음 해에 해당 학년을 재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 초 중학교 학생이 국내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조기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은 국내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6학년을 다시 다녀 재이수를 하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해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미인정 유학은 아니지만, 미인정 유학처럼 국내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인정유학자의 편입학 ☞ 초 중학생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학년 결정 ☞ 고등학생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의 합산과 교육과정의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배정 ◇ 미인정유학자의 편입학 ☞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또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가능. 다만 유학을 간 후 정규학교에 재학을 하지 않았거나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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