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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식중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의 식중독 원인조사 ☞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식중독 진단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식중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다음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발생 원인균, 원인식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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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콘텐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량식품"이란 용어는 "부정 불량식품"을 약칭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불량식품의 개념 ☞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정식품"과 "부정 불량식품"이 있는데, "부정식품"이란 법적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 비위생적인 식품을 말하며, "부정 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 유통 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 ※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부정 불량식품"을 "불량식품"으로 통일하여 명칭합니다. ◇ 대표적 불량식품 ☞ 대표적인 불량식품에는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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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서 이물(異物)을 발견할 경우 우선 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발견일시를 확인한 다음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또한 식품 포장지와 구매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서 제조회사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 이물이란? ☞ “이물(異物)”이란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합니다. ◇ 이물발견 시 대처요령 ☞ 이물을 발견한 경우 ① 이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발견 일시를 확인합니다. ②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③ 식품 포장지, 구매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며, 가능하면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④ 이물발견 사실을 신고합니다. ◇ 거짓 이물발견 신고에 대한 처벌 ☞ 블랙컨슈머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이물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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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이 먹을 과자를 고를 때에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임을 인증하는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표시와 각종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신호등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빙과, 빵, 초콜릿과 같은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와 같은 조리된 식품을 말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되며, 이에 따라 식품 소비자는 품질을 인증받은 식품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신호등 표시제) ☞ 어린이 기호식품 중 가공식품에는 어린이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의 함량수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색깔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영양정보 확인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활용하면 쉽게 좋은 영양성분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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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기능정보, 섭취량, 원료명 등 용기 포장에 기재된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구매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표시 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 『GMP』마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홍삼제품이나 비타민제, 영양제 등과 같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 구매 전 확인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건강기능식품 도안),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 소재지, 소비기한,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기능성에 관한 정보,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원료의 함량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구매 전에 위의 사항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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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99번이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50만원, 시 도당 100만원포상금의 한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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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는 자진회수 방법과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하는 강제회수 방법이 있습니다. ◇ 식품회수제도 ☞ “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 영업자 등의 자진회수와 강제회수(회수명령)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를 포함)는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 등 시험 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일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위해식품 등의 공표를 한 후 회수결과를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계 공무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자는 제조하였거나 시중에 판매한 식품에 대해서 강제회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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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구매 전에는 원산지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가공식품 KS인증제도와 같은 각종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식품의 원산지표시 확인 ☞ 특정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람,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함)하는 사람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나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등은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 ☞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 식품인증마크의 확인 ☞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식품인증마크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친환경농산물인증,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 친환경 수산물, 수산물 품질인증, 전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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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의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 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 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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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관련 기관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도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불량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에 따른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한 해결 ☞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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