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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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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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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
조회수: 13337건 추천수: 3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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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단계판매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미성년자(단, 제4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
3. 법인
4.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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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의 취소
조회수: 12498건 추천수: 33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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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질문에서의 헬스클럽)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대해 그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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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의 취소
조회수: 11899건 추천수: 3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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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해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한 경우 다음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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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절약방법
조회수: 9960건 추천수: 29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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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사용자 스스로 검침하면 사용요금에서 600원을, 수도요금 자동이체 이용자로서 상하수도 요금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상수도요금의 1%감면(최소 200원 ~ 최대 1,000원)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경우 수도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수도요금
☞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도요금을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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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의 종류
조회수: 9744건 추천수: 28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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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생수"는 "먹는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입니다. "먹는해양심층수"는 수심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입니다. 그리고 "먹는염지하수"는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입니다.
◇ 생수란
☞ "생수"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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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의 유통기한
조회수: 9610건 추천수: 27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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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및 위반 시 제재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함)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에 동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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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택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조회수: 9575건 추천수: 29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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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의 보상방법
☞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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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조회수: 9476건 추천수: 27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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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부재 시 택배 기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 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으나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부재 시 택배 물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배달할 때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재하여 대리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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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표시
조회수: 9292건 추천수: 13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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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는 육질등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또는 B등급은 육량등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쇠고기의 등급은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 육질등급은 고기의 질을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서 1++, 1+, 1, 2, 3 등급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며 육량등급은 도체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량을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을 종합하여 A, B, C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1++A와 1++B는 둘다 육질등급에 있어서는 최고등급인 1++이며, 육량등급에서 A등급과 B등급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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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구입 시 확인사항과 관리요령
조회수: 9242건 추천수: 27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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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를 선택할 때는 정수기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해주는 품질보증마크인 "물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① 정수기를 하루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장된 물을 빼내서 그릇 세척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시 정수한 물 마시기, ② 정해진 필터 교환시기 지키기, ③ 카탈로그나 사용설명서를 잘 읽은 후 사용하고 평소 청결하게 관리하기 등의 사항에 유의하시면 됩니다.
◇ 정수기 선택 시 "물마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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