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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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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조회수: 2208건 추천수: 7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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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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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조회수: 2209건 추천수: 7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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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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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조회수: 2233건 추천수: 7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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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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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조회수: 2248건 추천수: 7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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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이라고 불리우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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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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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표시·광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기준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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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회수: 2284건 추천수: 6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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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곡물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하고, 수입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기준
☞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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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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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류 외에도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
◇ 영양표시 대상식품
☞ 영양표시 대상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단락
※ 다만,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②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③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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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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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농산물우수관리)표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 중 생산단계부터 수확, 포장,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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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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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택배 기사의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운송물이 분실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휴대폰 구입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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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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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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