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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건강식품의 제조공장, 유통기한, 기능성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제품의 확인 ☞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식품이력관리시스템 (https://www.tfood.g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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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이나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 위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이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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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식품, 건강식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 의약품과의 비교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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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은 유통되기 전 사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 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까지는 부작용원인을 건강기능식품 때문인 것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상사례’라고 말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섭취도중 불편함을 느꼈다면 당장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증상이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에 의한 것이라면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면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 > 통합민원신고센터 >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또는 다음 번호로 신고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신고 핫라인 1577-2488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부정 불량식품 등) 국번없이 1399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허위 과대광고 신고 1577-1255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건강기능식품 섭취 이상사례에 대해 신고할 때는 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섭취량, 섭취기간, 보유질환 증상, 구입방법, 유통/소비기한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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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다음의 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 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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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건강기능식품이나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습니다.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영업자(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 포함)는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을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사용 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의 금지 ☞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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