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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 위생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 위생기준은 준수되고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 등 ☞ 야영장은 그 시설 및 설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통기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과 같습니다.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함)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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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먼저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업표준약관」 및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대여 24시간 이전 또는 이내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대여 하루 전 취소한 렌터카 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급,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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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거나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방법 ☞ 소비자는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방법 ☞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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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훼손 금지 ☞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산림문화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산림문화자산 : 토지 숲 나무 건축물 목재제품 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예술적 역사적 정서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무형산림문화자산 : 전설 전통의식 민요 민간신앙 민속 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截取)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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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캠핑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입가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 레저용품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캠핑용품의 판매자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으나 이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환급기준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구입가–감가상각비)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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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을 하던 중 소란 등의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경우 대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소란한 행동을 한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죽 등을 터트리는 경우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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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등산을 할 경우에는 ① 입산통제구역이 아닌 곳을 올라야 하고, ②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의 금지행위나, ③ 보호종을 채취하는 행위, ④ 산림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 ☞ “입산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 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증진이 특별히 필요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입목(立木) 죽(竹)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掘取) 채취, 토석을 굴취 채취하는 행위 등이 금지 됩니다. ☞ 허가 없이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토석을 굴취 채취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보호종의 채취 금지 ☞ “보호종”이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 중 산림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허가 없이 보호종을 벌채 굴취 채취 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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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 없이 1399)』나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변질된 식품을 구매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변질된 식품에 대해 신고를 하면 해당 시 군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으로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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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위반 시 제재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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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자연재난으로 인한 대피명령 ☞ “자연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 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 군 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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