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상급 공직자는 하급 공직자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징계 ☞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제3자를 위해 다른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국내 사립대학 교수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40만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0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모집 선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 의결 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 경매 개발 시험 특허 군사 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에 배정...



    더보기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을 신청 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사촌 A는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A가 조의금으로 낸 50만원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과 A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 음식물: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는 10만원) √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 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더보기
  • 甲은 금품 등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감경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징계 ☞ 공직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 과태료 부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형사처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 이하 같음) 자신의 배우자가...



    더보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조례 규칙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고시, 훈령도 포함됩니다. ◇ 적용 대상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공무원 甲의 아들 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주체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아버지(공무원 甲회)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乙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乙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며, 甲이 금품 등 제공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甲이 직접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甲과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금품 등”이란? ☞ "금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함)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금품 등 제공 금지 ☞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더보기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 공직자 등은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 공직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공직자 등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반환 인도 ☞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반환 인도의 효과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