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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는 사이버경찰청 성폭력상담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및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신고 및 상담 연락처 ☞ 경찰청: ☎ 112 ☞ 검찰청: ☎ 지역번호 + 1301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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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신변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폭력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의 출석 및 귀가 시 동행하게 하는 등 그 신변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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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벌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판결 ☞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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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처벌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미수범 및 상습범도 처벌됩니다. ☞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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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 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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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부부사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혼인생활에서 부부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관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 가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한 아내에 대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한 남편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그러나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형법」은 법률상의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한편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법률 제11574호(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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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사이트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개되는 정보 ☞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성범죄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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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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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탈 성매매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 탈 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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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행 여부의 판단기준 ☞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 판례 ☞ 법원은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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