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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적은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시 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 주관자 주최단체의 대표자 질서유지인 참가 예정 단체)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관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 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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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시위의 목적이 금지된 것인 경우,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시간에 개최하는 경우,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명령) 사유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금지되는 집회 시위의 목적,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 시간 또는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 장소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옥외집회 시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집회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또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집회 시위에 따른 제한, 야간 옥외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또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 따른 조건을 위반해서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 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가.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나.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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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옥내집회 주최자의 경우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해서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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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 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 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질서유지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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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해서는 안 되며, 집회(시위)에서 국기를 사용한 경우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화염병 사용 등 금지 ☞ 화염병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화염병 등 제조 보관 운반 및 소지 금지 ☞ 화염병을 제조 보관 운반 소지하거나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 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 운반 소지하면 3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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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예외 있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公館),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예외 있음)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예외 있음)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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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기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그 효력을 잃습니다. ☞ 이의신청인은 ①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② 금지 통고가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해서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에 대해 위 이의신청 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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