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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 포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 제외)과 관련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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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인권침해 중 평등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신체가 노출되는 진료 및 치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 환자들은 남성간호사 보다 여성간호사를 더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 ① 채용 예정 업무에서 대장 내시경 또는 자궁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진정인이 남성간호사를 꺼려하는 여성 환자를 배려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검사 시 여성간호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또한 향후 종합검진 수요가 확대되어 종합검진 업무를 전담할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해왔던 간호사들의 부서이동,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업무를 여성간호사가 담당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얼마든지 성차별 없이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1. 28. 07진차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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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인권침해 중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학교 측은 진정인이 선동해 발생한 집회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 집회로 보고 학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회시간이 점심시간이었고, 다른 학생 및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가 평화적으로 전개된 점, 두발자유 및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 학생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집회였던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집체교육시간에 학생의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훈계함으로써 향후 학생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의사결정권 및 「대한민국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인권위 2008. 9. 25. 07진인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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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구제방법 ☞ 합의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의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정 - 당사자의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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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인권침해 중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환자의 격리 강박은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사유와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자들을 쉽게 통제할 목적으로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들의 신체를 묶었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 또한, 격리 및 강박은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하는데, 환자들에게 일부 격리 및 강박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와 종사자들이 격리 및 강박의 지시자와 수행자, 격리 및 강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 및 강박하였던 행위는 「정신보건법」에서 허용하는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해당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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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종립학교(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한 경우 ☞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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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권 조정 회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진정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의 효력 ☞ 조정의 성립 -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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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 ☞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 변호사 강제주의 ☞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심판 ☞ 청구된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재판관 총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합니다. ◇ 인용결정의 효력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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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 관할법원 ☞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 됩니다.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형사보상금액의 결정 ☞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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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인권침해 중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근거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며 식당 내부에 CCTV 및 도청장치를 설치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한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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