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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 진행방식 ☞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 “수명법관”이란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해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등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를 부릅니다. ☞ 선정기일에서 해당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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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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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제한 ☞ 누구든지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누구든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아낼 목적으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거나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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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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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배심원 후보자 선정 ☞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지방법원장은 매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합니다.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매년 9월30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성별 및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해 매년 12월 31일까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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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의는 법정 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평결은 평의를 통해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합니다. ◇ 평의 ☞ 비공개 - 평의 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는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배심원 이외의 누구도 평의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배심원 대표 선출 - 배심원은 평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호선으로 배심원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호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배심원 대표를 지정합니다. ☞ 의견진술 - 배심원 대표는 평의를 주재하면서 배심원 각자가 충분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유 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유 무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 평결 ☞ 유 무죄 평결 -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 무죄에 관해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합니다. - 배심원은 유 무죄에 관해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유 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양형토의 -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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