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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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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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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각종 세법상의 처분 노동위원회의 결정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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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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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① 소장의 제출 → ② 답변서 제출 → ③ 심리의 진행 → ④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행정소송 절차의 단계별 과정 ☞ 소장의 제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각급법원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리의 진행 변론준비기일 : 쟁점정리를 위한 준비기일에는 통상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쟁점 정리, 출석한 당사자 본인 진술 청취, 입증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재판장은 주장의 진술, 증거신청, 증거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종결되고 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 판결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방식으로 선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고에 의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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