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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 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명가구: 9,411,6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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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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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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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또는 부부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 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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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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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 면책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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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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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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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4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송달료 10회) + (채권자수 × 송달료 × 3회)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 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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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오.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해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나 벌금, 보증인의 보증채무 등 일정한 범위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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