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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란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 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합니다. ☞ 또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에 잘 정착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벽이 없더라도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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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 대수선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 「건축법」에는 대수선의 범위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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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 등 행위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시정명령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대집행 ‧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41조(도로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와 제79조제1항(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등「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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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만든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법한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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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수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 이행강제금 계산식: 시가표준액, 위반면적과 부과 요율, 감경률 및 가중률 등을 곱합니다. ☞ 부과요율: 100분의 10입니다. 그러나 2012년 3월 17일 전에 대수선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100분의 3이 됩니다. ☞ 가중률: 임대 등 영리 목적인 경우에 다세대주택의 5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라면 100분의 100의 가중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가중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의 감경률: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2분의 1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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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은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용도변경 위반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주거용(「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주거 업무시설군)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 독서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을 고시원(「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허가 위반) ☞ 고시원 개별 호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에 취사시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 주거 업무시설군)을 설치한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 무도장(「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을 태권도 도장(규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 영업시설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용도변경 신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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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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