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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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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⑤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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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그러나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실제 자재나 견본과 다르다는 조항이 분양계약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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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결과 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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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창틀·문틀의 교체, 세대 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및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
    ☞ 아파트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아파트를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폐지 행위,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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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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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
    ☞ 하자심사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 ④사실조사를 거쳐→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하자판정(의결)→ ⑦ 하자여부 판정서 교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필요시)의견수렴, 합의권고, 사실조사를 거쳐→ ④ 임의조정→ ⑤ (필요시)하자감정→ ⑥ 직권조정→ ⑦ 조정안제시(조정완료 후)→ ⑧ 조정성립(당사자 수락) → ⑨ 조정서 교부(재판상화해와 동일효력)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분쟁재정의 경우 ① 사건이 접수되고, ②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 ③ 당사자심문→ ④ (필요시)당사자·참고인조사→ ⑤ (필요시)관련문서·물건조사→ ⑥ 사실조사→ ⑦ (필요시)하자감정실시→ ⑧ 재정결정 → ⑨ 재정문서 송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분쟁재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이 기간 이내에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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