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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하며,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정규제의 완화 및 규제특례 등이 적용됩니다. ◇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규제자유특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 포함) 군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특례,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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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군수 구청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 ☞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은 수립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공고할 경우 해당 비수도권 시 도의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일부터 6일이 지난 날 이후에는 주민 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2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신청하려는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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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에게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확인 제도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 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 승인 인증 검증 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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