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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유형 ☞ 유연근무제는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분류 및 주요 유형> 분류 주요 유형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③ 근무량 조정 ▶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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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 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의 도입 절차 ☞ 유연근무제는 일반적으로 1단계(도입검토) → 2단계(제도설계) → 3단계(제도화) → 4단계(사후관리)를 거치게 됩니다. √ 1단계(도입검토):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 조사, 유연근무제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장애요소 파악 √ 2단계(제도설계): 도입범위 및 대상선정, 도입모델 운영방법 결정 및 인사 노무관리 방안 모색 √ 3단계(제도화): 법적 요건 구비, 취업규칙 작성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 4단계(사후관리):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보완 및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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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 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에 대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재택 원격근무자용 통신장비 및 설비, 건물 토지의 구입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요건 ☞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7호에 따른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재택 원격 근무를 도입 활용하려는 사업주일 것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 시설 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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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신청 ☞ 유연근무제의 운영 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해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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