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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실업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인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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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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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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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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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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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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