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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 고령자의 개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 및 우선고용직종에의 우선고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고령자의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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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년제도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정년제도의 운영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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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 또는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창고업무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고령자 연령차별금지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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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수의 2% 이상을 고령자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신발공장의 최소 20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노동의무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 고용현황제출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다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100 200 30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200 300 400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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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피보험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유형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함)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③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아닌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④ 사업주가 기능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훈련비 훈련과정 지원금 산정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1. 집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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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12.31.까지만 지원되며,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합니다[다만,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및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외] ▪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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