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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2년 기준 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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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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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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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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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고용(채용 후 3개월까지)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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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 재택근무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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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선임·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는 근로지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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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1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작업지도원에 대한 증빙서류
☞ 근로지원비용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사업장별로 근로지원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지원비용 지급신청서와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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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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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드는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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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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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신청
☞ 고용시설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1부
· 장애인고용 증빙서류 1부(「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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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됩니다.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다음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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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지원금의 용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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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신청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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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주가 2020년 1년 동안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다면 19,404,000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고용부담금감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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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말함)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수급액 비율”이란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합니다. 이 경우 수급액 비율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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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사업주(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
·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취업알선전산망에 등록된 경우 생략 가능)
·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 가능)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정)
·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위한 사전 정보 기록지(필요한 경우만 해당)지원
·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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