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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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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지연이자 ☞ 고용주는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 또한, 고용주는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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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설정 ☞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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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요구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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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 ☞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합됩니다. ☞ 다만, 유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수습(인턴)기간 ☞ 수습(인턴)기간 동안에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습(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또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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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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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수급요건 ☞ 연금: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일시금: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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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진정 고소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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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을 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임금등"이라 함)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적용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신청방법 ☞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및 방법 도산대지급금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의 대지급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간이대지급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따른 대지급금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의 대지급금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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