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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유언 적령)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자녀가 작성한 유언은 자필증서라는 유언장의 법적 방식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만 17세라는 유언 적령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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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증결격자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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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 말로 전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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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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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손자가 대학에 합격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이 되어 유언자인 할아버지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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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先)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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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죽으면 A부동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증여 ☞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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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비밀증서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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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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