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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해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父)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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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은 양자의 성과 본까지 변경해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다른 증명서와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도 발급이 제한됩니다.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③ 혼인당사자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로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 입양을 취소하거나 파양하는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⑥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 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⑦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⑧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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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 읍 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 읍 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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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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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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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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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서류를 사망신고 신청서와 함께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지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 사망신고수리증명서 : 재외국민의 거주지법에 따라 처리된 사망수리증명서 ☞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 사망신고 신청서 기재 시 유의사항 ☞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이면 22시로, 오후 12시이면 익일 0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하면 수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사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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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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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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