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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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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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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지역 관리
조회수: 18904건 추천수: 20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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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다음의 지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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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여권발급신청
조회수: 15206건 추천수: 36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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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자 등 일정한 자의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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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수입신고 대상 물건
조회수: 13100건 추천수: 36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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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쨈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수입신고가 필요하거나 수입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등 수입신고 대상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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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대상자
조회수: 13042건 추천수: 37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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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출국할 수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출국을 할 수 없습니다.
◇ 출국금지 대상자 및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출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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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조회수: 12483건 추천수: 33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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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중국비자 신청방법
☞ 주한 중국대사관은 원칙적으로 중국비자의 개인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지정 여행사 목록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 및 비자업무 - 비자 - 대사관 지정 비자신청 대행 여행사>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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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조회수: 12015건 추천수: 3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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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온라인비자신청서 DS-160을 작성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비자(비이민비자) 신청절차
☞ 1단계: 신청하려는 비이민비자 종류, 자격요건 및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합니다.
☞ 2단계: 비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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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연장
조회수: 12001건 추천수: 39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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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비자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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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조회수: 11785건 추천수: 32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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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이나 전국의 시청·군청·구청 여권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원조사 확인 → 신원조사(각 지방경찰청 정보과) → 결과 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제작 → 여권 발급"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권발급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권발급신청 시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등 제출서류와 수수료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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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비자 발급 방법
조회수: 11636건 추천수: 33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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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비자 등과 같이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의 장에게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인정서
☞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실무상 외국인의 비자발급인정서 신청은 국내에 있는 초청인이 대리하여 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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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 및 제한
조회수: 11631건 추천수: 38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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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여권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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