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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물품의 주요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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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됩니다. ◇ 신용장 개설절차 ☞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함)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 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6. 인감증명서 7. 담보설정증빙 등 ☞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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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수입검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식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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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 당사자 간의 해결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 화해(Amicable Settlement) ☞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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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하는데 보세구역의 종류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있습니다. ◇ 보세구역의 종류 ☞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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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및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 신청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2. 해당 수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수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5. 포괄수입의 경우 수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6.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위 5.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나, 12.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8. 수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 운반수단 운반업자 운반일정 보관장소 보관일정 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의 사본 10. 수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11.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12. 협약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3. 수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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