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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중재청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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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공정책상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설정, 개별분야 정책권한 확보,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를 통해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ISD로 제소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의 피소가능성은 적습니다.
◇ 중재청구 기각사유
☞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각사유에는 ① 협정의 적용배제, ② 예외, ③ 개별 분야 정책권한 확보, ④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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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세이프가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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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 따라 단기세이프가드 조치(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조치 및 외환위기 등의 위기 시 외화유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상황이나 자본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등 필요시에는 외국투자자의 송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기세이프가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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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중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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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란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배한 조치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자의 공정한 국제중재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투자유치국이 협정상 의무 또는 투자계약, 투자인가를 위반하였거나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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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자본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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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협정상 의무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으며,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유보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외국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공공질서 유보
☞ 한미 FTA에서 우리 측은 공공질서(public order)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NT) 및 이행요건(PR) 의무에 반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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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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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 등록을 하면 자신의 표장을 더욱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인증마크는 자격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금지권만 행사할 수 있었지만, 증명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권으로서 「상표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강력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증명표장제도
☞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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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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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
☞ 한국과 미국은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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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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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예를 들어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한 자)를 발견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포털 등)에게 그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자 개인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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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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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분야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최소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대로 49%로 한정되었고,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현 50%에서 10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은 투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국내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허가제도·외국인투자지분 한도·방송쿼터 등에 대해서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현재유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제적인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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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ㆍ회계ㆍ세무 분야의 단계적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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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는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사·세무사 분야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도 미국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 분야 유보사항
☞ 법무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회계·세무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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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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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10조제29조에서는 영화관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으로 복제나 전송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행위 즉, 녹화행위의 완성 또는 녹화행위의 실행이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녹화장치를 이용한 저작물의 촬영 금지
☞ 각 당사국은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 영화상영 시설에서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의 상영으로부터 그 영화나 그 밖의 영상저작물 또는 그 일부를 전송하거나 복제하기 위하여 알면서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형사절차를 또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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