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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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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장소 배치☞ 시·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배치합니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시·도교육감(교육장)은 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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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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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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