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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의 운영
조회수: 2577건 추천수: 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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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구분
내용
유치원 교육과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선택 교육과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된 과정
기본 교육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과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과
☞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합니다.☞ 특수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및 순회교육이 있습니다.구분
내용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순회교육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함)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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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8호, 제20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