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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민 와서 생활하다가 한국의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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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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